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문단 편집) === 공윤법 저촉 사항 === 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건 2017년 5월이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며 공윤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다. 등록의무자는 재산의 공개, 주식거래내역신고,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이며 그 대상의 범위는 공윤법 제4조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국은 2017년 8월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배우자 정경심에게 8억의 사인간 거래가 있었다고 신고했는데 이게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코링크PE에 전액 유상증자가 되었다고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1심의 사실관계 확정'이라고 한 내용이 이것이다.[[https://mk.co.kr/news/society/view/2020/07/680455/]] 이게 단순한 대여금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돈이 유상증자로 전환되면서 미신고 주식을 차명보유했다는 부분을 피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그 시점의 조국 부부는 실명이건 차명이건 주식을 보유하려면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했고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평가를 받았어야 하며 2018년 주식 처분 역시 신고 대상이다. 이에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재산신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공윤법을 들지 않아도 주식 차명보유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김종창 전 금융위원장 판례[[https://news.v.daum.net/v/20190919105116497|#]]를 들어 '배우자가 보유한 차명 주식으로 공직자 본인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김종창 사건은 배우자의 차명주식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다. 김종창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남편 계좌에서 2002년 이후 꾸준히 이체된 점을 들어 남편이 절세를 위해 아내에게 틈틈이 증여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김종창의 소유로 의심되기는 하나' 소유 여부에 대해 제대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무죄가 나온 경우다. 소유가 입증되려면 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처분권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종창 사건의 경우 이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조국의 경우는 2017년 5억 유상증자시 조국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8,500만원이 송금된 내용이 검찰 공소장[[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53752/1|#]]에서 확인되는 등 김종창 사건과는 경우가 다르다. 8,500만원 송금을 김종창 사건 때 처럼 절세를 위한 증여로 볼 수도 없고 해당 송금액이 유상증자로 연결된 것이 1심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게다가 조국 공소장[[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6184|#]]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기록, 정경심 단독이 아닌 아들과 딸 명의까지 사용한 점, 조국이 송금한 돈까지 포함해서 받게 된 WFM 주식 70,000주를 실물 주권으로 주거지에 보관하는 등 조국 부부의 공동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상당하다는 점이 김종창 사건과는 매우 다른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